의료급여는 크게 1종과 2종으로 분류되며 의료급여 수급권자로 지정되면 여러 의료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의료급여 혜택,수급권자 여부 확인방법,1종,2종 본인부담금 비급여,재난적 의료비 지원 자격 정보에 대해 자세히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 혜택
의료급여란 정부에서 정한 재산과 소득 부양의무자 기준등이 되는 기초생활 수급자를 선정해 의료문제를 진찰,치료,검사 할 수 있는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복지 제도 입니다.
의료급여 수급자라면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완화,임신출산 진료비,노인틀니,치석제거,치과임플란트 교정,장애인보조기기 등 다양한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료급여 혜택 7가지,종류,대상자 기준(1종 2종 차이,부양의무자)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여부 확인방법
의료급여 수급권자 자격 기준은 기준중위소득의 40%이하가 되어야 합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여부는 복지로 사이트에서 '국민기초 생활보장'모의 계산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가구원 및 소득 재산 정보를 자세하고 정확하게 입력합니다. 부양 의무자 정보를 선택한 뒤 결과 보기 배너를 클릭합니다.
모의 계산으로 의료급여 수급권자 여부를 확인해 볼 수 있으며 확실한 결과는 각 관할 지자체 주민센터에서 신청해 조사 후 확인이 가능합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추가 내용은 의료급여 수급권자 여부 확인방법,신청 방법,자격 기준,건강검진에서 따로 정리하였습니다.
의료급여 1종 본인부담금
의료급여 1종은 18세미만,65세 이상,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상이등급 3급이상, 임신중이거나 분만후 6개월 미만,등 의료급여 수급자 중에서도 일정 기준이 되어야 1종으로 분류가 됩니다.
의료급여 1종 본인부담금은 입원비 본인부담금이 없으며 외래는 0~2500원 내외의 본인부담금만 해당이 됩니다.
의료급여 1종 자세한 본인부담금 금액과 혜택은 의료급여 1종 본인부담금 혜택(입원비,응급실,임플란트 병원비 비급여 면제 등)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의료급여 2종 본인부담금
의료급여 2종은 1종외의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해당이 됩니다.
입원비는 10%만 본인부담금을 납부하면 되며 외래비용은 종류에 따라 1000원~15%정도를 본인부담하게 됩니다.
본인부담금 외 가정간호지원,정신질환 진료비 지원,입원비 지원,아동입원,외래비 지원등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 2종에 대한 추가 내용은 의료급여 2종 본인부담금 수급자 혜택(MRI,CT비용,입원비,치과,수술비 비급여)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 자격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은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지고 있는 저소득층에게 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의료비를 일부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신청하려면 소득과 재산,의료비 부담수준자격 조건이 되어야 하며 소득은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재산 기준은 7억원 이하 등이 되어야 합니다.
자세한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대해서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 자격 3가지,신청 방법, 기간,신청서 서류(동사무소 주민센터)에서 확인해 보세요.
이상으로 의료급여 혜택,수급권자 여부 확인방법,1종,2종 본인부담금 비급여,재난적 의료비 지원 자격 정보에 관해 확인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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