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2년 올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종부세 과세 인원은 약 120만명이 예상된다고 발표 했습니다. 2021년에 93만명 이었지만 올해는 33만여명이 증가했다고 하는데요. 올해 공시지가가 17.2%이상 상승하여 과세자가 많이 진것으로 보입니다. 2022년 종합부동산세 종부세 계산기 계산방법에 대해 아래에서 확인 하실수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란?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주택이나 토지 등 재산세 과세대상에 공시가격 합계액이 정해진 공제금액을 초과 하면 그 초과한 만큼 과세하는 부동산 세금입니다.
2022년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계산기 바로가기
주택과 종합합산토지, 별도 합산토지 3갖 유형으로 나뉘며 유형별로 공제금액이 달라집니다.
유형별 과세대상 | 공제금액 |
주택(주택부속토지 포함) | 6억 원* (1세대 1주택자 11억 원) |
종합합산토지(나대지·잡종지 등) | 5억 원 |
별도합산 토지(상가·사무실 부속토지 등) | 80억 원 |
만약 2022년 미분양주택과 임대주택 등 주택건설 사업자 이거나 부부 공동명의 1세대 1주택일 경우 합산 배제 신고서 종부세 과세가 제외 됩니다.
2022년 종부세 합산배제 대상 및 부부공동명의 1주택자,일시적 2주택 과세특례 신청방법,신고기간
2022년 종합부동산세 납부기한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12월 1일~ 12월 15일까지 납부를 해야 합니다.
만일 납부해야 하는 종부세가 250만원을 초과 하면 6개월 이내로 분할 납부 신청해서 납부해도 됩니다.
2022년 종합부동산세 납부기한 : 12월 1일~ 12월 15일
2022년 종합부동산세 계산기
나의 2022년 종합부동산세가 잘 부과되었는지는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먼저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해 '세금종류별 서비스' 에서 '세금 모의계산'을 클릭합니다.
세금모의 계산은 로그인 없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년 개별공시지가 조회
모의계산에서 '종합부동산세 간이세액계산'에서 '2022년 간이세액계산'을 클릭합니다.
모의 계산에서는 종소세,양도소득세 등 다양한 세금관련 계산을 이용 할 수도 있습니다.
주택만 보유했다면 주택 '계산하기'를 클릭합니다.
종합합산토지,별도합산토지 따로 모의 계산을 해볼 수 있습니다.
공시가액을 조회 하거나 금액을 입력합니다.
조정대상자 여부지역인지, 재산세 감면 여부와 감면부를 작성하고 등록합니다.
주택이 2채 이상이라면 추가로 등록 할 수 있습니다. 1세대 1주택 부부 공동명의 라면 연령과 보유기간등을 작성합니다.
간이세액 계산하기를 클릭하고 산출된 종합부동산세를 확인합니다.
이렇게 11억,12억,15억,17억,20억,22억,21억,13억,14억,16억,18억,19억 등 아파트의 종합부동산세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2022년 종합부동산세 세율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세율표 입니다.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3억 원 이하 | 0.60% | – | 3억 원 이하 | 1.20% | – |
6억 원 이하 | 0.80% | 60만원 | 6억 원 이하 | 1.60% | 120만원 |
12억 원 이하 | 1.20% | 300만원 | 12억 원 이하 | 2.20% | 480만원 |
50억 원 이하 | 1.60% | 780만원 | 50억 원 이하 | 3.60% | 2,160만원 |
94억 원 이하 | 2.20% | 3,780만원 | 94억 원 이하 | 5.00% | 9,160만원 |
94억 원 초과 | 3.00% | 11,300만원 | 94억 원 초과 | 6.00% | 18,560만원 |
토지분 종부세 세율표 입니다.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15억 원 이하 | 1.00% | – |
45억 원 이하 | 2.00% | 1500만원 |
45억 원 초과 | 3.00% | 6000만원 |
별도합산 토지분 세율표 입니다.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200억 원 이하 | 0.50% | – |
400억 원 이하 | 0.60% | 2,000만원 |
400억 원 초과 | 0.70% | 6000만원 |
이상으로 2022년 종합부동산세 계산과 계산기 사용방법, 세율표, 납부기한 등에 대해 확인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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