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은 아무리 많이 벌어도, 적게 벌어도 납부 할 수 있는 하한액과 상한액이 정해져있습니다. 이 기준은 매년 7월마다 변동 되며 최저 보험료와 최대 보험료 인상이 정해집니다. 2023년 국민연금 상한액과 하한액 인상 금액과 기준소득월액 기준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2023년 국민연금 상한액 및 하한액 인상 (기준소득월액)
2023년 국민연금요율
국민연금은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 2가지로 분류 됩니다. 2023년 국민연금 요율은 작년도와 똑같은 9%입니다.
직장가입자라면 사업주가 4.5%, 근로자가 4.5%로 절반씩 납부하게 됩니다.
지역가입자는 전액 납부가 원칙으로 기준소득월액에서 9%를 납부 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계산은 가입자 기준소득월액에서 국민연금보험료율 9%를 곱해 계산 된 금액을 잡부 하게 됩니다.
이때 기준소득월액이 일정금액 넘어가면 상한액만큼, 일정금액 아래라면 하한액 금액이 적용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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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국민연금 상한액
2023년 국민연금 상한액 입니다. 해당금액은 2023년 1월~6월까지 적용되는 금액입니다.
구분 | 국민연금보험료 | 기준소득월액 |
국민연금 상한액 | 497,700원 | 553만원 |
국민연금 상한액은 기준소득월액이 553만원일경우 최대 납부 보험료는 497,700원 입니다.
즉, 그 이상을 벌거나 추가 납부 할 수 있는 보험료는 497,70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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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국민연금 하한액
2023년 국민연금 하한액입니다. 마찬가지로 2023년 1월~6월까지 적용됩니다.
구분 | 국민연금보험료 | 기준소득월액 |
국민연금 하한액 | 31,500원 | 35만원 |
2023년 국민연금 하한액은 기준소득월액이 35만원일대 최저 보험료는 31,500원입니다.
직장가입자라면 근로자는 15,750원을 납부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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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기준소득월액은 직장가입자일 경우 신고한 급여가 기준이 됩니다.
2023년에 책정된 기준소득월액 상한액과 하한액이 계산된 기준입니다.
-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 3년간 평균한 A값을 매년 변동률에 연동해 계산
- 2021년 A값 적용 : 2,539,734원
- 2022년 A값 적용 : 2,681,724원
- A값 변동률 : 1.056(2022년 A값 /2021년 A값)
- 상한액 : 2022년 상한액(6월 이전) 5,240,000원 * 1.056 = 5,530,000원
- 하한액 : 2022년 하한액(6월 이전) 330,000원 * 1.056=350,000원
이상으로 2023년 국민연금 하한액,상한액 인상(기준소득월액 기준)에 관해 확인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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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건강보험료 하한액,상한액(지역가입자,직장가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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