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의료급여 수급권자 조건 기준, 확인방법,혜택은?(부양의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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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가 되면 소득수준에 따라 의료급여, 교육급여, 생계급여, 주거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중 2023년 의료급여 수급권자 조건 기준과 확인방법,부양의무자 기준, 혜택에 대해 아래에서 자세히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2024년 의료급여 기준 조건,수급권자 확인방법,혜택 자격 신청 방법 3단계(기초생활수급자)

2023년 의료급여 수급권자 조건 기준, 확인방법,혜택은?(부양의무자)

 

2023년 의료급여 수급권자 기준조건 9가지,확인방법,혜택 정보 바로가기

 

기초생활 수급자 의료급여 조건

 

 

 

의료급여는 부상이나 질병, 출산등으로 인해 평소 생활이 어렵거나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는 저소득자를 위해 정부가 의료문제를 지원하는 기초생활수급권자 종류 중 하나 입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대상자가 되려면 아래 조건이 해당 되어야 합니다.

  • 1~6급 의사자, 의사자 유족
  • 소득 인정액 기준중위소득 40%이하
  • 국내 입양 18세 미만 아동
  • 노숙인,국가유공자 및가족
  • 국가무형 문화재 보유자, 가족
  • 특별재난지역 선포 지역에 발생한 이재민
  • 북환 이탈 주민,  518민주화운동 관련 자 등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3가지(나이,재산,소득 기준),확인방법,수령액,신청 방법 정보

 

2023년 의료급여 수급자 기준

2023년 의료수급자 기준은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발표해는 중위소득 40% 이하 입니다.

 

2023년 의료급여 기준 중위소득 40%이하

구분 1인가구 2인 3인 4인 5인 6인
기중중위소득 2,077,892원 3,456,155 4,434,816 5,400,964 6,330,688 7,227,981
의료급여 중위소득 40% 831,157원 1,382,462 1,773,927 2,160,386 2,532,275 2,891,193

여기서 소득인정액은 나의 근로 소득뿐만아니라 재산과 자동차를 월별로 환산하여 합한 금액이 기준이 됩니다.

 

나의 소득인정액 계산 및 확인 방법 바로가기

 

 

2023년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조건

기초생활수급자의 주거급여와 생계급여,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없지만 유일하게 의료급여만 부양의무자 조건이 있습니다.

부양의무자는 직계 혈족 아들, 부모, 딸, 배우자, 며느리, 사위등이며 주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 수급 노인이 있으면 부양의무자 기준이 면제 합니다.

 

부양의무자 유무와 부양능력에 따라 부양의무자 기준이 정해 집니다.

부양의무자 유무 부양능력 부양의무자 기준
부양의무자 없음 - 부양의무자 기준 O
부양의무자 있음 부양능력 없음 부양의무자 기준 O
부양의무자 있음 부양능력 미약 부양의무자 기준△
(부양비 지원을 전제로 선정)
부양의무자 있음 부양능력 있음(부양불능,기피 등) 부양의무자 기준 O
부양의무자 있음 부양능력 있음(부양이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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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의료급여 대상자 확인방법

 

 

내가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는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에서 모의로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2023년 의료급여 대상자 확인방법

복지로 홈페이지 복지서비스-모의계산-국민기초생활 보장을 선택합니다.

복지로 홈페이지에서는 여러가지 복지 혜택 정보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2023년 교육급여 자격 5가지 조건,신청 대상자,신청방법,지급 금액,지급일 정보

2023년 의료급여 대상자 확인방법

가구원수와 장애정도, 부양자여부 등을 선택합니다.

나의 소득 근로소득재산소득, 사업소득, 기차소득, 재산 현황등을 자세히 적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9가지 (의료비,감면,대출,압류방지통장 등)

2023년 의료급여 대상자 확인방법

모의 결과를 확인하면 나의 중위소득과 수급대상자 여부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작성한것과 실제 조사 결과는 다를수 있어서 확실한 여부는 주민센터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2023년 생계급여 신청자격 5가지,지급금액,지급일 정보(기초생활수급자)

 

2023년 의료급여 혜택

 

 

의료급여는 소득과 대상자 종류에 따라 1종 의료급여와 2종 의료급여 2가지로 나뉩니다.

[1종 의료급여 혜택]

1종의료급여는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와 행려환자, 시설수급자, 근로무능력가구, 국가유공자 등이 해당이 됩니다.

의료급여 1종은 입원비 전액 무료 혜택을 받을수 있으며 외래 진료는 1천원~2천원의 본인부담금만 납부 하면 됩니다.

그외 건강생활 유지비로 1명당 월 6천원이 지급되며 본인부담 상한제로 30일간 5만원을 초과 하면 초과 금액 전액이 보상됩니다.

 

2023년 주거급여 수급자 조건(소득평가액 기준 계산,재산 소득인정액,지급일,중지 탈락)바로가기

 

[2종 의료급여 혜택]

2종 의료급여는 1종의료급여를 제외한 중위소득 40%미만일경우에 해당됩니다.

입원할경우 10%만 본인부담금이 있으며 비급여 항목은 전액 자기 부담입니다.

급여 항목은 15% 본인 부담이 있습니다.

그외 임신, 요양비,출산진료비, 노인틀니, 임플란트 지원등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의료급여 수급권자 조건 기준, 확인방법,혜택은?(부양의무자)에 관해 확인해 보았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2023년 의료급여 수급권자 기준조건 9가지,확인방법,혜택 정보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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