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는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가 있습니다. 각 급여 혜택은 기준중위소득분위에 따라 다릅니다. 2023년 생계급여 신청자격과 지급일, 지급금액, 기초생활수급자 신청방법등에 대해 확인해 보았습니다.
2023년 생계급여 신청자격 5가지,지급금액,지급일 정보(기초생활수급자)바로가기
생계급여
기초생활수급자중에서 생계급여는 저소득층에서 필요한 의복 연료비, 음식물등 생활에 필요한 최저 생계비를 지급하는 복지 제도 입니다.
이때 생계급여는 금전으로 지급하며 경우에따라 물품으로 지급받기도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9가지 (의료비,감면,대출,압류방지통장 등)
2023년 생계급여 신청자격
생계급여를 친청 할 수 있는 신청 자격조건입니다.
-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30%이하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더라도 부양능력이 없어서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 북한이탈주민, 정부나 지자체에서 생계를 보장 받고 있으면 제외
- 노숙인 자활시설, 청소년 쉼터 등에서 거주중인자 제외
- 위 조건에 해당이 되지 않지만 조건부 수급자인 경우
조건부 수급자는 18세 이상 64세 이하로 근로 능력이 있다고 인저되어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하는 경우 입니다.
2023년 생계급여 소득기준 30% 입니다.
구분 | 1인가구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2023년 기준중위소득 | 2,077,892 | 3,456,155 | 4,434,816 | 5,400,964 | 6,330,688 | 7,227,981 |
2023년 생계급여 기준(30%) | 623,368 | 1,036,846 | 1,330,445 | 1,620,289 | 1,899,206 | 2,168,394 |
이때 소득인정액은 급여 뿐만아니라 자동차와 재산등을 월 환산하여 합한 금액 기준이 됩니다.
나의 소득인정액은 아래 페이지에서 계산해 볼수 있습니다.
2023년 생계급여 지급금액
2023년 생계급여 지급금액은 기준중위소득 30%에서 기초생활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 만큼 지급됩니다.
2023년 생계급여액=가구당 중위소득 30%-기초생활 수급자 소득인정액
만약 2인가구 소득인정액이 90만원이라면 2인가구 중위소득 30%인 1,036,846을 뺀 나머지 급액 만큼 지급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3가지(나이,재산,소득 기준),확인방법,수령액,신청 방법 정보
생계급여 지급일
생계급여 지급일은 매달 20일에 지정한 은행에 기초생활 수급자 통장 계좌로 지급됩니다.
만일 20일이 일요일,토요일, 공휴일이라면 그 전날에 지급을 원칙으로 합니다.
채무나 부채등으로 통장에 압류가 걸려있다면 행복지킴이 통장등 압류방지통장을 지정하여 가압류 등을 막을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 신청방법
기초생활 수급자 생계급여를 신청하는 방법은 본인이나 친족 등이 주민센터에서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할때 사회보장급여 제공신청서와 제적등본, 임대차계약서와 소득,재산확인증빙서류등을 제출 해야 할 수 있습니다.
사회보장급여 제공신청서 양식과 작성방법은 아래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제출하면 초기상담과 서비스 신청을 진행합니다.
대상자 통합조사 심사및 확정후 생계급여를 지급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2023년 생계급여 신청자격 5가지,지급금액,지급일 정보(기초생활수급자)에 관해 확인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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