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기초생활수급자 조건,수령액,신청방법(나이,재산,소득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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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 수급자이시거나 해당이 되는지 궁금하다면 매년 변동되는 기준을 잘 확인 해야 합니다. 2023년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나이,재산, 소득기준)과 2023년 기초생활수급비 수령액, 신청방법등에 대해 아래에서 확인 해보실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3가지(나이,재산,소득 기준),확인방법,수령액,신청 방법 정보

 

2023년 기초생활수급자 조건,수령액,신청방법(나이,재산,소득 기준)

기초생활수급자란?

 

 

 

기초생활 수급자는 정부에서 경제적 신체적 어려움으로 생계가 어려운 가구에게 최저생활을 보장하고자 지원하는 선정 대상자 입니다.

2023년 기초생활수급자 조건,수령액,신청방법(나이,재산,소득 기준)

이런 기초생활 수급자가 되면 주거급여,생계급여,의료급여,교육급여, 자활급여 등 조건에 맞는 여러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9가지 (의료비,감면,대출,압류방지통장 등)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기초생활 수급자가 되기위한 기준은 아래 3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1. 재산 소득환산액 일정한 금액 이하
  2. 소득기준 그해 기준중위소득 일정 분위 아래
  3. 부양의무자 유무

 

 

기초생활수급자는 신청할 당시 나이는 기준이 따로 없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가구 세대 단위로 지급되어서 자녀 기준의 경우 주민등록표에 잇는 30세 미만 미혼 자녀만 해당이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박탈 조건 5가지(알바,자녀소득 신고,근로소득 공제 기준)

2023년 기초생활수급자 조건,수령액,신청방법(나이,재산,소득 기준)

만일 생계급여중 조건부 수급자라면 18세 이상~64세 이하 근로능력이 있을 경우에만 해당이 됩니다.

 

기초생활 수급자 재산은 재산별 소득환산율에서 기준 금액을 뺀 금액이 일정금액 아래라면 수급자가 됩니다.

재산은 토지와 건축물, 금융재산,보험상품, 보증금, 전세금, 자동차 등이 해당이 됩니다.

기본재산액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생계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6900만원 4200만원 3500만원
의료급여 5400만원 3400만원 2900만원

만일 부채가 있다면 재산에서 채무를 뺀 금액이 해당 됩니다.

 

소득의 경우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재산소득,기타소득 등을 합한 금액이 그해 기준 중위소득 이하가 되어야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부양의무자 기준 4가지(재산,소득),의료급여,생계급여 폐지

 

2023년 기초생활 수급자 기준 소득 조건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각 급여별 2023년 기준중위소득 분위 소득인정액 기준 입니다.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기준중위소득 2,077,892 3,456,155 4,434,816 5,400,964 6,330,688 7,227,981
교육급여(중위소득 50%) 1,038,946 1,728,077 2,217,408 2,700,482 3,165,344 3,613,991
주거급여(중위47%) 976,609 1,624,393 2,084,364 2,538,453 ,2,975,423 3,397,151
의료급여(중위소득 40%) 831,157 1,382,462 1,773,927 2,160,386 2,532,275 2,891,193
생계급여(중위소득 30%) 623,368 1,036,846 1,330,445 1,620,289 1,899,206 2,168,394

나의 기준중위소득은 아래에서 모의로 계산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나의 소득인정액 계산 및 확인 방법 바로가기

 

기초생활수급자 신청방법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은 직접 주민센터등에 방문해 신청 할 수 있지만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에 방문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 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방법

해당 사이트에서 서비스신청- 복지서비스 신청- 복지급여 신청을 통해 로그인한 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또는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양식을 작성해 제출 하면 됩니다.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양식, 작성방법(다운로드)

 

2023년 기초생활 수급비 수령액

 기초생활 수급자가되면 받게되는 각 급여별  2023년 기초생활 수급비 수령액 입니다.

  1. 주거급여 : 임대료(16만원~60만원),자가가구(400만원~1200만원대) 등
  2. 의료급여 : 자기부담금 500원~2000원 등
  3. 생계급여 : 1인가구 62만원이내
  4. 교육급여 : 교육활동지원비 45만원~65만원

 

이상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3가지(나이,재산,소득 기준),확인방법,수령액,신청 방법 정보 에 관하여 확인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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