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배우자공제 소득기준(인적공제,의료비,보험료,신용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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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월부터 2022년 귀속 연말정산을 하시는 분들은 인적공제 중 배우자 남편 와이프 아내가 근무를 하지 않고 외벌이라면 배우자 공제로 큰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배우자공제 소득기준(인적공제,의료비,보험료,신용카드)에 대해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배우자공제 소득기준,공제방법 3가지(의료비,신용카드,보험료)+부녀자공제

연말정산 배우자공제 소득기준(인적공제,의료비,보험료,신용카드)

 

연말정산 배우자 인적공제 조건

 

 

연말정산에서 공제는 근로소득공제와 인적공제,연금보험료공제,특별소득공제등과 그리고 세액공제 등이 있습니다.

배우자 공제는 그중 인적공제에 해당되는 공제 항목입니다.

인적공제에는 본인과 배우자, 부양가족중 자녀, 부모님,형제자매,기초생활 수급자,위탁 아동등이 있습니다. 

연말정산 배우자공제 소득기준(인적공제,의료비,보험료,신용카드)

배우자의 경우 맞벌이에 일정 소득기준 이상이 되면 배우자 공제를 받을수 없습니다.

하지만 해당 과세기간(1년)동안 소득이 없거나 배우자가 버는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배우자 공제가 됩니다.

만약 근로소득을 벌자면 과세기간동안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에 근로소득만 있는 배우자만 공제에 해당됩니다.

배우자 공제  연간소득금액 100만원이하(근로소득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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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금액 100만원 기준

소득금액은 =소득총액-비과세소득-분리과세소득-필요경비(근로소득 공제등)으로 산출된 금액이 100만원을 초과 하는지에 따라 배우자 공제 조건이 되기도 합니다.

연말정산 배우자공제 소득기준(인적공제,의료비,보험료,신용카드)

여기서 연간소득금액은 근로소득뿐만아니라 연금소득,사업소득,기타소득,이자소득,배당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이 포함되며 각 소득마다 필요경비등이 계산되어 실제 합산급액은 달라집니다.

여러 항목마다 비과세 소득과 분리과세 소득되는 경우도 있어서 해당이 되는지 잘 따져봐야합니다.

 

연말정산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기준(부양가족 근로소득 500만원?)

 

연말정산 배우자공제 인적공제 금액

 

 

배우자 공제 요건이 해당되면 배우자 공제는 150만원이 공제 됩니다.

또한 배우자 공제 뿐만아니라 배우자가 사용한 보장성 보험료와 의료비,교육비,신용카드,법정기부금 사용금액이 공제 됩니다.

하지만 주택 마련저축금액과 주택자금,정치자금기부금,연금보험료,건강보험료,연금저축은 소득 100만원 이하여도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만약 부부 공동명의로 구입한 주택에 배우자 명의로 차입한 대출금은 이자상환액이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배우자가 계약한 주택 월세액은 2017년 이후 공제가 가능해졌습니다.

 

배우자 공제 150만원

소득금액이 100만원 초과 하여도 공제가 가능한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의료비 인데요. 의료비는 아내 연봉이 3천만원 이하일 경우 남편 소득으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배우자가 피보험자인 보장성 보험료는 공제가 안됩니다.

그외에도 소득금액 100만원이 초과 되는 경우 배우자 공제와 보장성보험료,교육비,신용카드,기부금등은 공제가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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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사망,이혼,결혼 배우자 공제

과세기간인 1월1일 ~ 12월 31일 사이에 이혼이나 결혼, 사망, 배우자의 퇴직등으로 인한 공제는 어떻게 해야하는걸까요.

인적공제는 과세시간 종료일인 12월 31일을 기준으로 결혼,이혼등에 대해 인적공제가 적용됩니다.

연말정산 배우자공제 소득기준(인적공제,의료비,보험료,신용카드)

[배우자 사망]

배우자가 사망하면 사망한 그해 연도까지 공제가 적용됩니다. 

만약 배우자가 암같은 중병으로 사망했을 경우 장애인 증명서를 받은후 장애인공제,장애인 의료비 공제,배우자 공제 모두 가능하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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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과세기간 중간에 결혼을 할 경우 혼인신고가 되어야 배우자 공제가 가능해지며 혼인신고 이후 배우자가 사용한 의료비등은 공제가 가능해집니다.

만약 8월 23일에 결혼 한경우 그 이전기간은 공제가 되지 않으며 그 이후 기간부터 공제가 됩니다.

연말정산 배우자공제 소득기준(인적공제,의료비,보험료,신용카드)

[이혼]

과세기간 종료일 이전에 이혼등으로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으면 전 배우자를 위해 이혼등 사유 발생전에 지급한 금액만 공제가 됩니다.

보장성보험료,교육비,의료비는 공제 대상이 되지만 신용카드와 기부금은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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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퇴직] 

배우자가 퇴직하게 되면 퇴직한 월까지 소득금액이 100만원미만이어야 배우자 공제가 됩니다.

퇴직금도 소득금액에 포함되기 떄문에 그해 배우자가 받은 퇴직금이 100만원을 초과 한 경우 배우자 공제가 되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이상으로 연말정산 배우자공제 소득기준(인적공제,의료비,보험료,신용카드)에 관해 확인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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