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자녀공제(부양가족 나이, 교육비,의료비,보험료 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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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월부터 22년도 귀속 연말정산을 앞두고 부양가족 공제 중 자녀공제가 얼마나 될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텐데요. 연말정산 자녀공제(부양가족 나이, 교육비,의료비,보험료 소득공제)에 대해 아래에서 자세히 확인해 보실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자녀 공제 7가지,나이,인적공제,세액소득공제(교육비,보험료,학원비,의료비,카드) 부양가족 조건(성년은?)

 

연말정산 자녀공제(부양가족 나이, 교육비,의료비,보험료 소득공제)

부양가족 자녀 공제 범위

 

 

자녀가 연말정산에 공제를 받으려면 아래 조건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연말정산 자녀공제(부양가족 나이, 교육비,의료비,보험료 소득공제)

  • 직계 비속으로 자녀,손자,손녀,외손녀,외손자
  • 입양자 
  • 입양자를 포함한 직계 비속과 직계 비속의 배우자(사위,며느리)가 모두 장애인인경우 직계 비속의 배우자
  • 사실혼을 제외한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
  • 위탁아동(과세기간 6개월 이상 직접양육한 위탁아동)

맞벌이 부부 연말정산 몰아주기 소득공제 절세방법 7가지,계산기(의료비,신용카드,교육비,부양가족)

 

 

자녀 인적공제 조건

자녀 인적공제가 되려면 소득과 나이 일정 조건이 되어야 합니다.

  •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이하(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500만원 이하)
  • 만 20세 이하(2022년도 연말정산은 2002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연말정산 자녀공제(부양가족 나이, 교육비,의료비,보험료 소득공제)

자녀가 장애인일경우에는 나이에 관계없이 인적공제와 더불어 장애인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간 소득금액은 근로소득,연금소득,사업소득,기타소득,이자,배당소득,퇴직소등,양도소득에서 필요경비등을 제외한 합산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하며 아르바이트같이 근로소득만 있을경우에는 500만원까지 적용됩니다.

 

 

연말정산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기준(부양가족 근로소득 500만원?)

 

 

부양가족 연말정산 자녀 인적공제액

 

 

나이,소득 요건이 해당된다면 자녀의 인적공제금액은 다른 인적기본공제와 금액이 같습니다.

1인당 150만원이 공제가 됩니다.  아이가 2명이게 되면 총 300만원의 자녀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자녀공제(부양가족 나이, 교육비,의료비,보험료 소득공제)

자녀1명당 연간 150만원 인적공제

 

또한 자녀가 장애인일경우 연령에 상관없이 연 200만원의 인적공제를 받게 됩니다. 하지만 장애인자녀도 소득요건을 초과 하게되면 공제에서 제외가 됩니다.

배우자가 없는 근로자가 기본공제대상 직계 비속,입양자가 있는 경우 연100만원을 추가로 받게 되지만 한부모공제를 받는경우 한부모 공제가 우선공제되어 중복공제되지 않습니다.

 맞벌이 부부일 경우에는 자녀를 중복으로 공제가 불가능하며 한쪽만 기본공제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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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세액공제 정보

 

 

기본 인적공제 외에도 추가적으로 자녀수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을수 있습니다.

공제 대상 자녀 수 세액공제
1명 연 15만원
2명 연 30만원
3명 연 30만원+2명 초과 당 1명당 연 30만원

2022년도에 출산을 하거나 입양을 하면 추가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첫째 출산,입양 : 연 30만원
  • 둘째 출산,입양 : 연 50만원
  • 셋째 이상 출산입양 : 연 70만원

연말정산 자녀공제(부양가족 나이, 교육비,의료비,보험료 소득공제)

손자와 손녀는 자녀세액공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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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교육비공제]

취학전 아동일 경우 1명당 연간 300만원 한도로 어린이집,유치원,학원,체육시설 수업료,급식비, 도서구입비를 포함한 방과후 수업료가 공제가능합니다.

만약 장애인인 경우 장애인 재활교육비 전액이 세액공제에 공제 가능합니다.

자녀교육비 공제율은 15%입니다.

 

유치원,어린이집 세액공제

  • 어린이집 영유아보육법 38조에 정하는 보육료와 특별활동비가 공제대상에 해당되며 실비성격인 입소료나 현장학습비,차량운행비는 교육비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태권도장 포함)
  • 유치원생 영어학원비는 초등학교 취학전 월단위로 실지하는(주1회이상) 교습을 받고 지출한 교육비는 세액공제 해당
  • 취학전 백화점문화센터나 사회복지관은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수 없습니다.
  • 초등학교 취학 이후 지출한 학원비는 공제 받을수 없지만 취학전에 지출한 학원비는 공제 대상이됩니다.
  • 취학전 학습지 방문교육은 교육비 공제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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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중학교, 고등학교 세액공제

  • 학교에서 실시하는 초등돌봄교실 수강료는 공제대상에 해당됩니다.
  • 체험학습,수학여행비는 현장체험학습비로 1명당 30만원 한도로 공제 대상 교육범위에 포함됩니다.
  • 학교운영지원비,육성회비,기성회비,입학금도 교육비 세액공제에 해당이 됩니다.
  •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생의 학원비와 예능학교등 실기교육비 등은 공제 대상이 안됩니다.
  • 근로자가 과세기간종료일 현재동안 대한민국 국적보유자(국외 근로자 포함)일 경우 외국의 초중교육법,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해당될경우 일정 조건이 충족되면 교육비 공제가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자녀공제(부양가족 나이, 교육비,의료비,보험료 소득공제)

대학교,대학원 세액공제

  • 기숙사비,대학원 논문심사료,국외대학교의 예비교육과정,어학연수비용등은 공제대상에서 제외 
  • 부양가족의 대학원관련 모든 비용은 제외 

 

학자금대출 공제

  • 학자금 대출을 받을때 생활비 대출이 포함되었을 경우 생활비 대출상환액은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 자녀가 학자금 대출을 받아 교육비를 납부한경우 자녀가 취업하면서 자녀본인 학자금을 상환할때 공제 받을수 있습니다.
  • 부모가 직접대출을 받아 자녀 대학교 교육비를 납부할경우 부모가 교육비 세액공제를 1명당 900만원 한도로 받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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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보험료 공제]

자녀의 보장성 보험일 경우 부양가족명의로 계약을 하더라도 당해 근로자가 보험료를 실제 납입한 경우에는 공제 대상이 됩니다. 

자녀가 만 20세를 초과 하게 되더라도 소득이 없거나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일경우에는 기본인적공제와 자녀세액,보장성보험료,기부금은 공제 할수 없습니다.

 

자녀의 건강보험료나 국민연금등은 납부 금액은 공제대상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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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의료비 공제]

자녀 의료비의 경우 의료비,의약품,안경구입비(50만원이내)등을 연 700만원 한도에서 총급여 3%초과분이 공제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미용이나 성형수술과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용은 제외 됩니다.

의료비,교육비,신용카드등의 사용액은 공제 할수 있지만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 하게 되면 의료비 공제는 해당이 안됩니다.

 

 

이상으로 연말정산 자녀공제(부양가족 나이, 교육비,의료비,보험료 소득공제)에 관해 확인해 보았습니다.

연말정산 배우자공제 소득기준(인적공제,의료비,보험료,신용카드)
 

연말정산 배우자공제 소득기준(인적공제,의료비,보험료,신용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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