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귀속 연말 정산이 2023년 1월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여러가지 간소화 작업등을 통해 자료를 제출 하신 분들은 대략 어느정도 환급을 지급 받겠구나 느끼실텐데요. 2023년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일 확인(퇴사자는?)에 대해 아래에서 자세히 확인 해보았습니다.
2024년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일,지급방법(23년 귀속 퇴직자 지급시기) 바로가기
2023년 연말정산 일정(2022년 귀속)
2023년 연초에 진행되는 연말정산 일정입니다.
일정 | 해당자 | 정보 |
’22.10.27.∼ ’22.11.30 .**부득이한 경우 ’23.1.14.까지 수정·신규 등록 가능 |
회사 담당자 | ◇연말정산 대상 근로자 명단을 홈택스 등록 ∘국세청이 제공하는 엑셀서식을 이용하거나 직접 입력 ∘일괄제공 압축파일 해제시 사용할 비밀번호 설정 가능 ∘기장 업무 수임 세무대리인에게 간소화 자료 제공 가능 |
’22.12.1.∼ ’23.1.19. | 근로자 | ◇간소화자료 일괄제공되는 회사와 제공자료의 범위 등을 홈택스에서 최초 1회 확인(동의) ∘홈택스(손택스)에 접속하면 알림창을 통해 일괄제공 확인(동의) 화면으로 자동 안내 ∘확인(동의) 하지 않은 근로자의 자료는 제공하지 않음 ∘작년 시범운용 중 확인(동의)을 완료한 근로자의 경우 확인(동의) 절차를 다시 이행할 필요 없음 ∘회사에 제공하고 싶지 않은 간소화자료는 삭제 가능 |
’23.1.21.∼ | 국세청 | ◇일괄제공 확인(동의)한 근로자의 간소화자료를 회사에 제공 ∘회사가 ’23.1.14.까지 등록한 근로자로서 ’23.1.19.까지 일괄제공에 확인(동의)한 근로자의 간소화 자료를 홈택스를 통해 순차적으로 제 |
’23.1.21.∼ ’23.3.10 | 회사 | ◇간소화자료 PDF 압축파일을 내려받아 연말정산 진행 ∘PDF 압축파일 한개 용량을 최대 5GB(약 2만 5천여 명) 제공 ∘기존 등록된 부양가족의 간소화 자료도 함께 일괄 제공 ∘국세청이 제공한 간소화 자료를 활용하여 연말정산 후 최종결과를 근로자에게 제공 |
2023년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일 조회 (22년 귀속 퇴사자 지급시기는?)
근로자는 1월 19일까지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자료를 제출하거나 회사에 별도로 제출 해야합니다.
이후 회사에서 공제증명자료 검토 등을 통해 환급, 추가납부 세액을 계산하면 3월 10일까지 근로솓그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면 연말정산이 종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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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환급금 금액
내가 올해 환급받을 연말정산 금액은 간소화 자료 불러오기 및 직접 입력을 다하면 '예산세액 계산하기'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 소득세액 공제신고서 등에서 '결정세액'이 -로 뜬다면 환급받을수 있는 금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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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일
현재 회사를 다니고 있고 근무하고 있다면 2023년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일은 통상 회사 다음달 급여일에 함께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세청에서 근로자에게 직접 환급하지 않고 회사로 지급해주기 때문에 대부분의 회사는 국세청에서 연말정산 환급금을 지급받아야 환급 되기도 합니다.
국세청에서는 회사로 연말정산 환급금을 3월 15일~31일 사이에 지급을 합니다.
원칙상 31일 말일 지급일이며 사정에 다라 조기 지급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회사에따라 차이는 있지만 2023년 연말정산 환급금은 빠르면 2월 급여, 3월 급여 지급일에 함께 지급 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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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자 연말정산 환급금은?
년도중에 퇴사를 하고 회사를 다니고 있지 않다면 퇴사자는 연말정산은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5월달에 하게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고 환급금이 발생한다면 7월에 국세청에서 직접 환급합니다.
만약 아래 해당되는 경우라면 3~4월에 국세청에서 개별 환급을 직접 해줍니다.
- 연말정산 환급 신청 이후에 폐업, 부도 등으로 근로자에게 기업이 환급금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
- 연말정산분 원천세 신고,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
- 기업이 매월 혹은 반기별로 근로소득세 납부한 경우
이상으로 2023년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일 확인(퇴사자는?)에 관해 확인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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