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장애인,중증환자,암환자 부양가족공제,증명서 발급,의료비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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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이거나 유사한 중증환자,암환자가 부양가족으로 있을 경우 연말정산에서 인적공제외에 추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장애인,중증환자,암환자 부양가족공제,증명서 발급,의료비 세액공제에 대해 아래에서 자세히 확인해 보았습니다.

연말정산 부양가족 장애,중증환자,암환자 공제 3가지 범위,증명서 발급방법(+의료비 세액 공제)

연말정산 장애인,중증환자,암환자 부양가족공제,증명서 발급,의료비 세액공제

연말정산 장애인,중증환자, 암환자 범위

 

 

연말정산 인적공제가 되는 암환자와 중증환자, 장애인 범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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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소득세법 통칙 50-107..2)지병에 의해 평상시 치료를 필요로 하며 취업,취학이 곤란한 상태에 있는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 및 이와 유사한 사람으로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고역제 피해환자일 경우에도 공제 가능)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장애아동 복지지원법에 의거한 장애아동 중 같은법 21조 1항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받은 사람
  • 소득세법에서 인정하는 장애인에 해당되는 경우 나이에 관계 없이 공제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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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암환자,중증환자 소득공제 조건

 

 

장애인의 경우 나이제한을 받지 않지만,다른 배우자,부양가족등의 조건과 마찬가지로 소득 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을 초과하거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가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본공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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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일 경우에만 공제를 받을수 있으며 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여야만 가능합니다.

연간소득금액 100만원이하(근로소득 총급여 500만원 이하)

연간소득금액이란 근로소득뿐만아니라 연금소득,퇴직소득,배당이자소득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연말정산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기준(부양가족 근로소득 500만원?)

 

 

장애인 인적공제 공제금액,내용

 

 

장애인,암환자,중증환자의 경우 1인당 연 200만원의 공제 금액 적용이 됩니다.

기본 인적공제 대상자에 장애인 등일 경우 연 200만원이 추가 공제 됩니다.

  • 일반 교육비 외에 장애인특수교육비는 한도없이 공제가 가능
  • 신용카드,기부금 사용액은 형제자매와 수급자 사용액을 제외하고 공제가 가능
  • 소득 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장애인 부양가족은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를 한도없이 공제가 가능
  • 보장성 보험료 100만원공제 외에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료가 100만원 추가 공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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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우대자이며 장애인일 경우에는 경로우대공제+장애인공제를 동시에 추가로 받을수 있습니다.

장애인 공제는 등록된 년도부터 공제가 가능하며, 연도중에 장애가 치료되어 과세 기준일인 12월 31일에 장애인이 아닐경우에도 당해 년도까지는 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여러 장애가 중복되더라도 1인당 년 200만원까지만 공제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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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인적공제 제출 서류

 

 

장애인 복지법에의한 장애인일 경우 민원 24홈페이지나 주민센터에서 장애인증명서,장애인등록증,장애인 수첩,복지카드 사본,기타 장애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일 경우에는 장애인증명서,국가유공자증,국가유공자확인원,기타 장애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로 국가 보훈처에서 발급가능합니다.

그외 위와 유사하게 근로능력이 없는 자도 국가보훈처에서 장애인증명서,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의 경우에는 의료기관에서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아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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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환자의 경우 의료기과관에서 발급하는 장애인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장애가 1년이상 지속되어 이미 전년도 연말정산에서 같은 회사에서 장애인증명서를 제출했다면 장애기간동안은 다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의료비경감을 받기위해 등록한 중증환자와 세법상재이인인 중증환자의 개념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건강보험 공단에서 발급하는 중증진료 등록 확인증은 중증환자의 장애인 공제 증명서로 적합하지 않을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연말정산 장애인,중증환자,암환자 부양가족공제,증명서 발급,의료비 세액공제에 관해 확인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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