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에서 부양가족으로 가족을 인적공제 대상으로 등록하려면 일정 소득 이하여야 합니다. 부모님,어머니 아버지, 와이프 배우자, 아들,딸 자녀 등 부양 가족 등록시 근로소득뿐만아니라 기타 다른 소득등도 해당이 되며 연말정산 연간소득금액 100만원이하?(부양가족 근로소득 500만원 기준)에 대해 아래에서 자세히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기준(부양가족 근로소득 500만원?)
연간소득금액 합계 기준
연말정산 시 배우자를 포함한 부양가족을 기본공제대상자로 하기 위해서는 해당 부양 가족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 급여 500만원 이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단순히 소득으로 발생한 금액이 연간 100만원을 말하는게 아니고 소득 항목별로 여러 공제가 들어가기때문에 소득별로 금액이 다릅니다.
보통 소득금액=소득총액-비과세소득-분리과세소득-필요경비(근로소득공제)으로 산출된 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이 초과되는지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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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연간 소득금액은 종합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사업소득,기타소득,이자.배당소득)과 퇴직소득,양도소득의 합계액으로 산출됩니다. 이때 이 모든 금액합계가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 근로소득 : 총급여액(연간근로소득-비과세소득)-근로소득공제
- 연금소득 : 총연금액 -연금소득공제
- 사업소득 : 총수입금액-필요경비
- 기타소득 : 총수입금액-필요경비
- 이자.배당소득 : 총수입금액
- 퇴직소득 :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금액이 100만원인 퇴직금
- 양도소득 : 양도가액 -필요경비-장기보유 특별공제
연간소득금액 합계액은 보통 복잡한 세액계산이기 때문에 개인마다 달라질수 있어서 이번 포스팅은 간략적인 경우만 정리해보았습니다.
연간 소득금액이 애매할경우에는 소속 회사에 확인 해보는 방법이 가장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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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 500만원 이하 기준
근로소득은 근로소득만 있을경우 500만원이하가 되면 부양자 가족추가 기준에 적용됩니다.
기본공제 대상자 소득요건은 원칙적으로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일 경우에만 충족되나 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 급여액 500만원 이하일 경우 포함됩니다.
근로소득은 근로소득세액이 공제된 금액이 500만원 이하일 경우 해당되는데요. 근로소득세액공제는 산출세액*근로소득금액으로 산출됩니다.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 산출세액 | 공제액 |
130만원 이하 | 산출세액 55% |
130만원 초과 | 715,000+13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30% |
세액공제 금액 한도
총급여액 | 세액공제금액 한도 |
3,300만원 이하 | 74만원 |
3,300만원 초과 7,000만원 이하 | 74만원-[(총급여액-3300만원)*0.008] 위 계산 금액이 66만원보다 적은 경우 66만원 적용 |
7,000만원 초과 | 66만원-[(총급여액-7000만원)*1/2] 위 계산 금액이 50만원보다 적은 경우 50만원 적용 |
이처럼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은 개인마다 해당사항이 달라질수 있어서 정확히 하기 위해서는 소속회사나 관련 세무사,세무소에 물어보는게 가장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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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소득금액 비과세, 분리과세 기준
분리과세 소득
분리과세 소득은 3개월 미만 단기알바,일용직,2천만원 이하 이자소득,배당소득,2천만원 이하 주택 임대소득, 복권당첨등 을 포함합니다.
분리과세는 납부할때 원청징수에서 납세가 모두 끝난 세금방식이기때문에 연간소득 100만원 합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자,배당소득 등 2천만원을 초과 할경우
부양가족이 이자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 할경우 전액 종합과세 대상입니다.이자소득은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않아 이자 수입금액이 곧 이자 소득이 되어 부양가족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일용소득 분리과세 기준
일용근로소득은 일당을 받을때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분리과세 소득이어서 연간소득금액 100만원에 포함되지 않아 크기에 상관없이 부양가족 공제가 가능합니다.
부양가족이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부양가족이 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 급여액이 500만원일 경우에 근로소득금액이 150만원이지만 예외적으로 소득요건을 충족한것으로 보아 부양가족 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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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이 발생한경우?
연도중에 퇴사했을 경우 근로소득금액과 퇴직소득금액을 합산하여 100만원이하여야 합니다.
퇴직금의 경우에는 퇴직금 전액을 소득금액으로 보기 때문에 퇴직금이 100만원을 초과 하면 부양가족 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부동산 양도소득이 발생했을 경우?
양도소득금액은 양도가액-필요경비-장기보유특별공제로 계산되어 양도소득세 신고상의 양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일 경우에만 부양가족 공제가 적용됩니다.
국민연금 소득이 발생할경우?
연금소득금액은=총연금수령액(과세제외분)-연금소득공제됩니다.
연간 연금수령액(과세 제외분을 제외)을 기준으로 연금수령액이 연간 5,166,667원이하 이면 기본공제 받을 수 있으며 초과 할 경우에는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과세대상 연금수령액이 5,166,667원일일때 연금 소득공제 4,166,667원으로 연금소득금액이 100만원으로 계산되어 소득요건이 충족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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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외 연금 소득은?
총연금액이 1,200만원 이하로 분리과세로 선택 할 경우 종합소득금액에서 제외 되어 기본 공제가 가능합다.
공적연금인 공무원 연금의 경우 2001년 12월 31일 이전 불입분은 비과세 됩니다.
이상 연말정산 연간소득금액 100만원이하?(부양가족 근로소득 500만원 기준)에 대해 확인해 보았습니다.
연간소득금액 산출기준이 경우마다 다르기 때문에 해당회사에 문의해 부양가족 기준이 되는지 확인 해봐야합니다.
연말정산 부모님 공제(부양가족 소득공제,의료비,신용카드,보험료 세액공제)
연말정산 자녀공제(부양가족 나이, 교육비,의료비,보험료 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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