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자 금융조회 방법 5단계,거래내역 확인 기간(대출,예금,적금 상속인금융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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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 아버지 등 부모님,관계인등이 사망할 경우 재산정리가 되어 있지 않으면 보유한 재산을 어떻게 확인해야할지 당황 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 아래에서 사망자 금융조회 방법,거래내역 확인 기간(대출,예금,적금 상속인금융거래)에 대해 자세히 확인해 보았습니다.

사망자 금융조회 방법 5단계,거래내역 확인 기간(대출,예금,적금 상속인금융거래)

사망자 금융조회

 

 

사망자의 금융거래 조회는 정당한 절차 없이 임의로 진행을 할경우 사문소 위조나 사기 등의 혐의가 발생할 여지가 있으므로 조심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보통은 서류 등을 준비하고 각은행 등 금융기관에 방문해 예금이나 적금, 대출등이 있는지 절차를 거쳐 조회 하게 됩니다.

 

다만 그 내역을 자세히 모르고 숨겨진 경우가 있을 수 있어서 금감원의 금융거래 조회, 상속세 원스톱서비스 등을 통해서 한번에 조회 할 수 있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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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자 금융조회 방법 5단계

사망자의 금융거래 내역을 조회 하는 방법 5단계 입니다.

  1.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신청서 작성
  2. 접수 가능한 곳에 방문해 신청서 제출
  3. 각 금융협회 등에서 금융회사에 내역 조회 요청
  4. 조회 후 금융협회에 조회결과 통지 및 취합
  5. 각 조회 결과를 금감원 홈페이지를 통해서 조회 가능

단계 별 자세한 방법 및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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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신청서 작성

먼저 아래 첨부파일의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사망자 금융조회 방법 5단계,거래내역 확인 기간(대출,예금,적금 상속인금융거래)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신청서는 상속인과 사망자의 정보, 조회 대상기관 등을 자세히 작성해야합니다.

각 항목을 꼼꼼히 확인하고 체크 및 작성합니다.

 

.상속인금융거래조회 신청서.pdf
0.18MB

 

2. 접수 가능한 곳에 방문해 신청서 제출

해당 신청서는 내방 접수만 가능합니다.

접수처는 전체 은행, 금융감독원, 농협,수협 단위조합,우체국,삼성생명 고객프라자, KB생명 고객플라자,한화생명 고객센터, 삼성화재,교보생명,유안타 증권에서 접수를 받습니다.

접수처인 금융회사에서 사망자등 금융거래가 없어도 신청이가능합니다. 

 

서류는 아래 서류가 필요합니다.

  • 신청인 신분증
  • 대리인시 위임장,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사망진단서,기본증명서
  • 사망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제적등본(필요시)
  • 상속재산관리 법원 심판문,확정증명원

 

 

 

 

3. 각 금융협회 등에서 금융회사에 내역 조회 요청

해당 서류를 제출하고 접수받으면 각 금융협회에서 금융회사에 내역 조회 요청을 하게 됩니다.

금융회사에서 각종에금,보험계약,예탁증권,공제,대출,신용카드 이용대금,지급보증 등 자세한 금융내역을 조회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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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조회 후 금융협회에 조회결과 통지 및 취합

이렇게 조회를 하면 금융회사에서 금융협회에 조회 결과를 통지합니다.

금융협회들은 다시 이를 취합해서 정리합니다.

 

각 협회별 예상 소요기간입니다.

협회명 조회가능 금융기관 예상 소요기간
예금보험공사 영업 정지 등 보험사고 발생 부보 금융회사 3~10일
전국은행연합회 은행,수협,농축협 10~15일
한국신용정보원 신보,기신보,주금공 등 10~15일
생명보험협회 생명보험 6~10일
손해보험협회 손해보험 3~7일
금융투자협회 금융투자회사 7~10일
여신금융협회 카드,리스,할부금융 15~20일
저축은행중앙회 저축은행 15~20일
신협중앙회 신용협동조합 10~15일
새마을 금고 중앙회 새마을금고 10~15일
산림조합 중앙호 산림조합 10~15일
한국예탁 결제원 증권 10~15일
우체국 우체국 7~10일
한국대부 금융협회 대부업체 7~14일

 

 

5. 각 조회 결과를 금감원 홈페이지를 통해서 조회 가능

이런 결과를 각 금융협회나 금감원 홈페이지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를 통해 조회가 가능합니다.

금융회사는 사망자 계좌 조회 신청 사실을 통보받으면 통상 해당계좌에 대해 임의로 거래정지 조취를 해서 입출금 등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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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자 금융거래내역 확인 기간

이렇게 조회 가능한 사망인의 금융거래 내역은 접수일부터 3개월 까지만 각 홈페이지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3개월이 지나면 조회 결과는 더이상 볼수 없으며 조회된 결과에 대한 문의는 각 금융회사에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사망자 금융조회 방법 5단계,거래내역 확인 기간(대출,예금,적금 상속인금융거래)에 관해 확인해 보았습니다.

나에게 맞는 자세한 사항은 관련 전문가에게 물어보고 진행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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