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면제한도액(자녀,배우자 별),증여세 차이,부동산,신고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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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이 사망해 갑자기 상속을 받아야 하는 경우 상속세를 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속세도 일정 금액 이하까지는 면제를 받을 수 있으며 아래에서 상속세 면제한도액(자녀,배우자 별),부동산 증여세,신고방법에 대해 확인해 보았습니다.

 

상속세 면제한도액(자녀,배우자 별),증여세 차이,부동산,신고방법

상속세,증여세 차이점

 

 

 

 

간혹 상속세와 증여세의 의미를 혼돈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속세와 증여세의 차이는 3가지가 있습니다.

 

  1. 발생 시점 차이
  2. 재산 승계 범위
  3. 세금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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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발생 시점 차이

상속과 증여의 가장 큰 차이점은 발생 시점이 다르다는것입니다.

증여는 고인이 생존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지지만, 상속은 고인이 사망하고 난뒤에 발생하게 됩니다.

 

2. 재산 승계 범위

상속은 재산이 4촌이내의 방계혈족 까지만 가능합니다. 법률상 정해져있는 4순위까지만 제한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증여는 이런 친족 뿐만 아니라 타인에게도 증여를 할 수 있습니다.

 

3. 세금의 차이

증여세와 상속세는 적용되는 공제 등이 차이가 있어서 세금 차이가 생깁니다.

증여세와 상속세 과세표준 세율은 동일하지만, 그 사이 생기는 면제,공제 등 종류가 차이가 있어서 금액이 달라집니다.

 

여러가지 경우에 따라 상속세가 적거나 증여세가 적은 경우가 있어서 미리 상속세와 증여세 계산을 통해서 판단하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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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계산

 

 

 

 

 

상속세의 계산 절차 입니다.

계산방법 항목 내용
. 총상족 재산가액
상속재산가액은 국내외 모든 재산,상속 개시일 현재 시가로 평가
- 비과세, 과세가액 불산입액
비과세 재산 : 문화재,금양임야,국가,지방자치단체 유증한 재산
과세가액 불산입 : 공익법인 등 출연한 재산 등
- 공과금,장례비용,채무 -
+ 사전증여재산
피상속인 상속개시일전 5~10년이내 증여한 재산가액
증여세 특례세율 적용 대상 창업자금,가업승계주식 등 기한없이 합산
= 상속세 과세가액 -
- 상속공제
공제 합계 중 공제적용 종합한도내 금액만 공제가능
-기초공제+인적공제와 일괄공제(5억) 중 큰금액
-배우자공제
-가업,영농상속공제
-금융재산 상속공제
-재해손실공제
-동거주택 상속공제
- 감정평가 수수료 -
= 상속세 과세표준 -
x 세율
-1억원이하 세율 10%
- 5억원 이하 세율 20%(1천만원 누진공제)
-10억원이하 세율 30%(6천만원 누진공제)
-30억원이하 세율 40%(1억 6천만원 누진공제)
-30억원 초과 세율 50%(4억 6천만원 누진공제)
= 상속세 산출세액
(상속세 과세표준x세율)-누진공제액
+ 세대 생략할 증세액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피상속인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일 경우 30%할증
(미성년자가 20억 초과해 상속받으면 40%할증)
직계비속 사망으로 최근친 직계비속이면 적용제외
- 세액공제
증여세액공제,문화재자료징수유예,신고세액공제,단기재상속세액공제
+ 신고불성실,납부지연 가산세 등 -
- 분납,연부연납,물납 -
= 자진납부할 상속세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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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상속세

 상속재산의 평가는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로 평가 됩니다.

부동산에 대한 평가 방식은 유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 주택 : 개별주택가격,공동주택가격 평가
  • 토지 : 개별공시지가 평가
  • 일반건물 : 국세청에서 산정고시하는 가액
  • 상업용,오피스텔 건물 : 국세청에서 고시하는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에 대한 기준시가
  • 임대차 계약 체결 된 재산(임차권 등기) : 토지 개별공시지가, 건물기준시가, 1년간 임대료 환산율 12%로 나눈금액에 대한 임대보증금 합계을 토지와 건물별로 비교해 큰금액

 

상속세 면제한도액

상속세는 아래 사항으로 상속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기초공제 2억원
  • 가업상속은 300억~600억 한도 추가공제
  • 영농상속은 30억한도 추가공제
  • 가족등 상황에 따른 인적공제
  • 금융재산공제

각 공제별로 금액에 다라 공제 액이 달라지기도 하며 각 공제항목별 내용입니다.

 

위 등을 합한 공제액이 제한 금액이 10억원미만 까지는 상속세가 면제가 됩니다.
이 경우는 주로 일괄공제와 배우자 상속공제가 적용되면 10억원까지 산출이 되며  경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녀 및 동거가족 인적공제]

  • 자녀 공제 : 자녀수 x1인당 5천만원
  • 미성년자 공제 : 미성년자수 x 1천만원 x 19세까지의 잔여연수
  • 연로자 공제 : 연로자수 x 1인당 5천만원 (65세이상)
  • 장애인공제 : 장애인수 x 1인당 1천만원 x기대여명 연수 

 

[일괄공제]

배우자,직계비속,형제자매가 기한내 신고한 경우 기초공제 2억원, 그 외 인적공제액 합계액 5억 중 큰 금액 공제 가능합니다.

배우자 단독으로는 일괄공제 적용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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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상속공제]

배우자는 상속받은 금액이 있다면 아래 한도로 공제 가능합니다.

  • 5억원 미만 : 5억원 공제
  • 5억원 이상 : 실제 상속받은 금액 공제

배우자 공제 한도액은 아래 중 작은 금액 한도로 봅니다.

  • 30억원
  • (상속재산가액+추정상속재산+10년 이내 증여재산가액 중 상속인 수증분-상속인외 유증,사인증여한 재산가액-비과,불산입 재산가액-공과금,채무)x(배우자 법정상속지분)-(배우자 사전증여재산 증여세 과세표준)

 

[금융재산 공제]

금융재산이 있따면 각 순금융 재산가액 별로 금융재산 상속공제됩니다.

  • 2천만원 이하 : 해당 순금융재산가액 전액
  • 2천만원 초과~1억원 이하 : 2천만원
  • 1억원 초과~10억원 이하 : 해당 순금융재산가액x 20%
  • 10억원 초과 : 2억원

 

 

 

[동거주택 상속공제]

피상속인이 거주자이며 10년이상 동거한 경우,무주택자 등일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액을 받을수 있습니다.

공제 한도는 6억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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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신고방법

 

 

상속세를 신고하는 방법은 3가지가 있습니다.

  1. 관할 세무서에 방문해 직접신고
  2.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직접신고
  3. 세무사를 통한 신고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직접 신고 하거나 관할 세무서에 방문해 신고 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 등을 미리 준비하고 제출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으며 금액이 큰 경우에는 전문적인 세무사를 통해서 신고하는걸 추천합니다.

 

 

 

 

 

 

 

 

이상으로 상속세 면제한도액(자녀,배우자 별),부동산 증여세,신고방법에 관해 확인해 보았습니다.

현재 상속세법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으며 변동 될 수 있으며 법적효력이 없습니다.

나에게 맞는 자세한 사항은 관련 전문 자문가 등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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